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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이상 자녀 영주권 핑거프린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조회3,151 공감0 작성일3/17/2015 3:29:21 PM
아이가 이미 18세가 되었고 2009년 영주권 받을 당시 핑거프린트를 한손가락만 했는데.. 누군가가 14세 이상 되면 열손가락 다 다시 핑거프린트 해서 영주권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아이가 드라이브라이센스 받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여름에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영주권에 핑거프린트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이라도 핑거프린트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디로 연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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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4:56:08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14세가 되셨지만, 자녀의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만기(expired) 가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16살 이후에 자녀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10년 기한) 영주권 갱신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I-90(영주권갱신 신청서류)의 Instruction 에 의하면, 14살 되고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분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도 Biometric Fee (85불)만 내고 신청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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