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결 사실 은닉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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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0/2014 2:06:55 PM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답변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고가 제1 피고와의 타결 사실 및 타결금액을 은익한채 제2의 피고에게도 별도의 타결금을 요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원고 [및 그 변호사]의 행위는 불법이 확실한데, 그 적용되는 법조항을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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