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 페이책에서 일정금액 제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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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014 5:44:12 PM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전화 빌을 보니 평소보다 거의 $700 정도 많이 나와서, call history를 보니까 멕시코로 거의 매일 아침마다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한 히스페닉 직원이 했더군요.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sorry 라고만 하는데, 일단 서면상으로 warning은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전화비를 그 직원으로부터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면상으로 매 페이책에서 몇십불씩 일정 금액을 몇 달동안 빼겠다고 써서 그 직원이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페이책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에 서면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