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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 유틸리티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0****
조회2,001 공감0 작성일11/1/2011 11:05:39 AM
작년에 비즈니스오픈과 함께 입주한곳의 전기료부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건물의 다른곳은 전기료 미터기가 따로 부착되어 있는데, 저희 오피스와 옆의 오피스, 그리고 2층에서 우리 오피스 바로 위의 오피스는 전기선이 한곳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옆의 오피스는 계속 비어있는 상태고, 2층 오피스는
건물주의 친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기료는 매니저가 매달 statement를 만들어 주는데, 그 가격이 저 혼자 쓰는데도 200불이 넘는답니다. 심지어 지난 두달은 제가 비즈니스가 안되어서
문을 닫고 한국에 다녀왔는데, 전기료 청구금액이 두 달 모두 예전보다 올라있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여러번 근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고, 전기 미터기를 각기 분리시켜달라고 해도 비용이 5,000불이 넘게 든다고 안해줍니다.
며칠전, 옆의 오피스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는데, 에디슨에 전화했더니, 이미
제 오피스로 라인이 오픈되어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위층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동안 제가 세곳의 오피스 전기료를 다 내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랜트계약은 2년이나 남았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건물주와 매니저는 한국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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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1 6:17:57 PM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몇말씀을 드리자면 1) 리스계약서를 지참하시고 특히 유틸리티에 관한 사항을 유념해서 변호사와 검토를 하시고 그동안의 빌등도 지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에디슨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정확히 건물의 배선이 어떻게 되어있고 빌링이 어떻게 되어왔는가의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3) 가급적이면 문서로 렌드로드측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4:35:25 PM
본인 오피스와 옆의 오피스, 그리고 2층에 있는 오피스가 전기선이 한 곳으로 되어 있고, 옆의 오피스는 계속 비어있는 상태이고, 2층 오피스는 건물주의 친척이 사용하면서 전기료는 매니저가 매달 statement를 만들어 주는데 매니저에게 여러번 근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고, 지난 두 달은 비즈니스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한국에 다녀왔는데, 전기료 청구금액이 두 달 모두 예전보다 올라 있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에디슨에 전화한 결과 이미 본인 오피스로 라인이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편지를 써서 매달 보낸 전기료 statement복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변호사까지 고용할 필요없이 얼마든지 소액재판(Small Claims)을 걸 수 있다고 봅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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