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4 11:54:35 AM 안녕하세요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인수인계 내용이나, 몇주 Notice 를 주어야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