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직원에게 하루의 작업지시를하고 현장을 비운상태에서 약10'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읍니다. 그런대 작업의지시와 상관없이 올라가서 사고가발생했읍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도받고 모두 완치댔다고 병원에서 더이상 오지말라하고 그러던중 작업의 오류가많아 그 직원을 그만두라했는대. 약 한달여간 지난 지금 상해를입었다고 고소가들어왔는대.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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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5/2014 9:03:46 AM
작업의 지시와 상관없이 작업중 다친 사고는 모두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캄,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서 커버해야 합니다. 다쳤을 당시에 이 종업원에게 클레임 form을 주시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라고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상해보험에서 커버 안 하는 132(a) claim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상해 입었다는 고소가 아니라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도받은 병원 기록을 미리 입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