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하루 4시간만 근무시에 휴식시간과 4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몇시간부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종업원이 오전 12시- 3시 까지 오후 5시- 9시까지 근무시 휴식시간은 몇번 주어야 하는지요 근무시간이 12시- 3시 까지 오후 5시30분 - 9시30 까지 근무시 휴식시간과 그외 따른 노동법도 알고 싶네요 타임 카드에 휴식시간을 기입해야 하나요 사이트마다 정보가 조금씩 달라 혼동이 되네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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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9/2014 11:59:56 PM
원래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데 2년전 브링커 판결 이후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3.5-6시간마다 10분 6-10시간마다 10분 10-14시간마다 10분 즉 4시간 근무시 휴식시간 10분이 포함됩니다. 12-3시는 휴식시간이 필요없지만 5-9시 근무는 한번 10분 주십시오. 3시부터 5시까지 식사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한다면 분할근무 수당을 줘야하는지 체크해보세요. 타임카드에 휴식시간 적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이트는 가주 노동청 dir.ca.gov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