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약7년 전부터 작은 스시집을 운영하는 데 아직 리스 기간이 7년(2+5옵션) 남았는데 올 6월에 약간의 보상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산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아마 건물주 지인에게 가계를 주기 위해 한듯 함)
가게를 매매하려고 내용을 편지로 보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새로운 리스계약)
건물주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듯하며 건물 관리 메니져먼트 회사에서 어렵게
하는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켐차지로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렌트 $2,500, 켐 $1,000(한 번도 영수증이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렌트 및 켐 증빙서류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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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18/2014 4:43:33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계약체결후, 중간에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면, 계약 수정을 상대방이 거절을 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서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관련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다시 건물주인측에 연락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