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몰클레임/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m**re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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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5 10:50:21 PM
안녕하십니까?
어느 회사에서 self-employment형식으로 일을 하고 commission받을 것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커미션을 그 당시 저의 수퍼바이저에게 제 커미션을 지급했으니 수퍼바이저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수퍼바이저는 그 회사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일즈한 품목의 회사는 어느 마케팅 회사에게 수주를 주어 급료는 마켓팅회사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켓팅회사에서 제가 못 받은 돈은 수퍼바이저에게 벌써 지급이 됐으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퍼바이저는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스몰클레임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회사와 수퍼바이저 모두 타주에 있습니다.
또 만약 스몰클레임이 가능하다면, 대상은 제품회사, 마케팅회사 그리고 수퍼바이저 이 모두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누구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해야 되는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당시는 커미션이 수퍼바이저에게 지급되고, 그 수퍼바이저가 밑에 있는 직원에게 커미션을 주는 형식으로 셋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