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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ability cover 해당 안 된다면, 개인에게 청구가 들어오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859 공감0 작성일8/9/2020 1:58:23 PM

보험회사가 General liability cover 해줄 필요 없다해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할까요?


내용은 두 달전에 commercial 세입자 사업장의 뒤문 통로에서 도난건입니다.

구조는 수공예를 만드는 방에서 (앞에 자금장치 있는) 뒷문이 있고, 적은 통로(4ft wide)로 10ft 끝에 안에서만 잠그는 문이 있고, 그것을 지나면 적은 room이 있는데 밖으로 통하는 (안에서 열수 있고, 밖에서 키로 여는 문이있습니다.  


문제는 landlord인 제가 그 통로와 밖의 storage room 사이의 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고 그 storage room의 밖의 문만 잠궜는데, 도적이 밖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키인데) 그 문을 따고 열어 잠기지 않은 통로문으로 들어가서 세입자의 상품(소매가 $10,000) 훔쳐갔다합니다.

당연히 세입자는 제가 통로 끝의 문을 잠그지 않아서 도둑을 맞았다고 ($15,000 징벌포함) 변상하라고해서, 제 보험에 liability 요청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1.세입자가 통로를 그들의 창고로 주인 허락이나 계약 없이 사용했다는 것 (사실 전의 세입자는 포장박스 같은 것을 놓아두었고, 저는 쓰다남은 paint 을 놓아두었던 곳이라 그들이 상품을 그곳에 쌓아 놓은 것을 몰랐습니다) 2.제가 밖의 창고의 문을 잠궜기 때(비록 통로와 밖의 창고사이의 문을 잠그지 많았더라) 제 잘못이 크지 않아서 그 세입자에게 보상을 못할 것 같다고 언질을 줍니다.


사실 저는 세입자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질문) 1.세입자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 올까요?

2. 그래서 만일 재판에서 진다면, 저는 제 보험에 liability cover 해달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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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9/2020 10:34:39 PM
1.세입자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 올까요?
글쎄요. 세입자가 어떤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둘다 가능하지만 개인의 negligence으로 엮기는 힘들것 같고 만약 고소를 한다면
Landlord의 negligence 고소로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게 해볼만한 소송인가는 글쎄요.

2. 그래서 만일 재판에서 진다면, 저는 제 보험에 liability cover 해달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이 landlord 의 negligence로 도난 당했다라면 소송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cover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negligence로 소송한다면 보험과는 별개 이죠.

그런데, theft 는 tenant 가 가지고 있는 insurance에서 cover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험이 없다면 how unfortunate.
4**ki****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1:13:49 PM
a**e3**** 님 ,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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