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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드립니다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조회2,072 공감0 작성일1/12/2012 7:13:58 PM
저는 56세인데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준 401K의 저축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전부 찾아 쓰려 할 때 10% 페널티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9세가 되면 페널티를 안 내어도 된다는 친구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그런 규정은 모든 401K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그리고요, 그 금액이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그것을 10년이 넘게 그대로 두었더니 관리은행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와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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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2 9:43:42 PM
안녕하세요, 시니어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59세가 아니라 59.5세 이후에 찾을 경우 IRS 페날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은 모든 401K 뿐만 아니라 Traditional IRA, Annuity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또한 70.5세 이전에 최소한의 distribution을 해야 합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의 401K는 전직장의 어카운트에 계속 둘 수도 있고, IRA로 rollover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RA로 rollover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경기에는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에 돈을 두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이자는 거의 없지만 마니마켓에 두었다면 절대로 돈이 줄지 않겠죠. 하지만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율도 쫓아가지 못한다면 손해가 되겠죠. 주식과 같은 곳에 두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죠.

연세가 56세라면 조금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들어 70%는 고정 30%는 변동과 같이 구성해서 은퇴시에 돈이 적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2년 버블붕괴당시 변동자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자산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은퇴시점에 자산이 절반이 된다면 은퇴하기가 쉽지 않겠죠. 요즘은 income annuity와 같이 income account의 자산을 복리8%의 고정으로 올려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만약에 401K를 몫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찾는다고 계획한다면, 일부를 income annuity와 같은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p**lippark195****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0:10:10 PM
자세한 대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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