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404
공감0
작성일2/23/2015 11:20:00 PM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