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5 8:15:15 AM 안녕하세요회사를 해체시키고 싶으시다면, Dissolution 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회사관련 Tax 및 Liability 를 다 정리하시고, SOS 에 Dissolution (회사 해체)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