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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l-in Juror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994 공감0 작성일8/17/2020 1:26:55 PM

제가 8월28일 금요일 부터 5 court days 동안 call-in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월5일 경에 타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5 court days 라고 하면 주말을 빼고 금요일을 포함해서 5일을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call-in 하는 동안 진짜로 court 에 나와서 juror 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9월2일에 진짜로 코트로 나오라고 하면 그 때 부터 5일이나 그 이상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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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8/2020 9:15:16 AM

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네


다만 요근래 모든 배심원 재판이 11월 이후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배심원 재판또한 자동적으로 연기가 될수 있으니, 해당 배심원 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1:56:51 PM
9월5일 경에 타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5 court days 라고 하면 주말을 빼고 금요일을 포함해서 5일을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만약에 call-in 하는 동안 진짜로 court 에 나와서 juror 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나요?
call-in 에 나오라고 하면 court에 가셔야 하고 거기서 검사와 변호사가 jury 선별 하게 됩니다.
만약 선별되면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재판은 적어도 1주일 이상 걸리며 당연히 매일 출석하셔서 재판과정을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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