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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a****
조회5,144 공감0 작성일6/24/2021 4:58: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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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21 10:12:49 PM

트럼프 세제개편(Tax Cuts and Jobs Act) 은 미국내 사업체에대해 획기적인 세제혜택으로 일반 C-corporation의 법인세율을 순수익에 관계없이 21%로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C-corporation을 제외한 사업체에도 주주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세금보고시 사업순이익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로는 S-corporation, 파트너쉽등과 같이 사업체의 소득을 주주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Pass-through Entity와LLC, 자영업, Trust, Estate등이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사업순이익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란 미국내 사업체에서의 사업소득으로 자본소득 (Capital Gain) 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순이익의 공제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공제가능한 사업순이익 금액은 업종과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부부공동 기준 $315,000 (싱글등 부부공동 이외의 납세자 $157,500) 이하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순이익의 20%와 과세금액 (Taxable Income before QBI Deduction)의 20% 중 적은금액을 개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6/24/2021 6:45:33 PM
말씀하시는걸로 보아 여러가지 rental income/losses 세법을 조금식 섞어서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rental property 같은 경우 본인이 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Rental income and expenses 는 schedule e로 보고 합니다. 1040에 직접 rental income received 를 넣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rental property 비용은 감가삼각, property tax, property insurance, mortgage interest, maintenance, 광고비, 등 이 있습니다.
3. Income limit 과 rental property 비용처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Income limit 이 적용되는 경우는 rental income 이 아니고 rental losses 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actively participate 이냐 아니냐 집의 몇 %를 소유하고 있나 또 현 Adjusted Gross income 이 얼마인가에 따라 rental losses 를 다른 income에 offset 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4. QBI deduction 을 적용받으려면 위에 2 에 말씀드린 actively participate + 1년에 750 이상의 시간을 property 관리하는데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된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10:02:33 AM
김종갑님, a**e3**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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