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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9년부터 영주권자도 한국 HTS이용해서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e**s****
조회5,212 공감0 작성일6/17/2021 8:45:38 PM
2023년부터 한국에서 주식거래시 양도세가 전면적용되는데 비거주자(미국 뉴욕 거주 영주권자... 2019년부터 영주권자, 그당시 국외전출신고완료)도??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미국 뉴욕 거주 영주권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코스닥를 단타매매 또는 장기투자할 경우에서 한국에는 거래세만 내고 다른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이민후, 한국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미국에서 한국 HTS이용 매수 후 매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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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le2kn****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9:25:49 PM
1. 2023년부터 보유 주식이 10억이 넘고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발생시 수익에 대하여 20%~25%의 양도세를 한국정부에 냅니다.
2. 일단 현재는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배당금은 한국에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면 영주권자는 배당금을 제공하는 주식회사가 원래는 배당금의 16.5%를 소득세로 원천공제 합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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