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조회2,029
공감0
작성일3/24/2015 2:14:15 PM
제가 체포될 당시 경찰서에 보석금을 천불내고 나왔는데요.
Petty theft/ m 으로 오늘 법원에 다녀왔어요.
오늘 법원가서 벌금으로 다 내는걸로 바꾸고 왔는데..
관선 변호사가 추징금까지 얘기하면서,..
벌금이 엄청나왔어요.
원래는 벌금 300,사회봉사 40시간, 프로베이션 3년. .
검사가 구형한그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제일타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한거구요.
근데 법원에서 받은용지에는..
1.serve 10 days count jail with credit of $30 for each day served.
이부분에 체크가 되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분명 통역사가 6개월안에 1519불 벌금난 내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제일타임을 벌금으로 바꿨단는건가요?
전 봉사활동 40시간을 벌금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순절도로 금액은 135불 인데 ..
벌금이(추징금870,벌금 300,기타 이것저듯해서 fee 가 많이 붙었어요.원래 이런건가요?)
1519 불에..지문찍은거 431불,관선변호사 비용 50불
총 2000불이나 나왔어요.이렇게 많이 나올수도 있나요?
2.초범인데.. 추징금은 뭔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3.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지불한 보석금을 벌금낼때 사용할수 있나요?
아님 법원 또는 경찰서 어디가서 찾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