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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조회2,029 공감0 작성일3/24/2015 2:14:15 PM
제가 체포될 당시 경찰서에 보석금을 천불내고 나왔는데요.
Petty theft/ m 으로 오늘 법원에 다녀왔어요.
오늘 법원가서 벌금으로 다 내는걸로 바꾸고 왔는데..
관선 변호사가 추징금까지 얘기하면서,..
벌금이 엄청나왔어요.
원래는 벌금 300,사회봉사 40시간, 프로베이션 3년. .
검사가 구형한그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제일타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한거구요.

근데 법원에서 받은용지에는..
1.serve 10 days count jail with credit of $30 for each day served.
이부분에 체크가 되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분명 통역사가 6개월안에 1519불 벌금난 내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제일타임을 벌금으로 바꿨단는건가요?
전 봉사활동 40시간을 벌금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순절도로 금액은 135불 인데 ..
벌금이(추징금870,벌금 300,기타 이것저듯해서 fee 가 많이 붙었어요.원래 이런건가요?)
1519 불에..지문찍은거 431불,관선변호사 비용 50불

총 2000불이나 나왔어요.이렇게 많이 나올수도 있나요?

2.초범인데.. 추징금은 뭔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3.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지불한 보석금을 벌금낼때 사용할수 있나요?
아님 법원 또는 경찰서 어디가서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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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15 11:50:14 PM
안녕하세요

1) 이전에 Jail 에서 10일간 계셨다면, 하루에 $30 씩 크레딧 형식으로 본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된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경범죄의 경우, 그정도 금액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마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그에대한 보상금액을 이야기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3) 해당 Bail Department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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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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