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의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회사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난 사항에서, 본인의 교통티켓 벌금을 내신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보험이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비교해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않는이상, 상대방측에서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낮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