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의거하면, 자녀분께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계신것으로 간주가 되시므로, 18세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병역의무를 행하시게 되십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해외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실수 있으므로, 우선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출생신고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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