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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크로저후 기간 제한 없이 압류 가능한건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e200****
조회2,006 공감0 작성일10/11/2020 8:50:59 AM

포크로저후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이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을 언제든지 제 이름으로된 것에 링을 걸어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포크로져 당사자 명의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이 모든것에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링을  걸어 압류를 할수 있다고 다른사람 명의로 집도 사업도 하라고 하시네요?)

포크로저를 했으면 집을 포기한것으로 끝난게 아닌지요?

포크로저 하고 평생 본인 이름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인지요


파산을 해도 7년이면 기록이 없어지고 포크로저후 2년이면 모게지 융자도 해준다고 하던데요

평생 언제든지 링을 걸어 압류를 할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할수 있을까 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집 모게지 18개월 못낸거 외에는 카드빚도 없고 크레딧 레코더에 있던 병원 관련 안좋은 기록 모두 직접 연락하여 Pay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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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11/2020 1:48:06 PM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채무/빛이던 법원 판결문이 없다면 재산을 압류 할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10년 +10년 총 20년 유효 합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0/11/2020 1:55:13 PM
아... 판결문 유효 기간 10+10년은 캘리포니아주 에 해당 됩니다. 아마 뉴저지 주는 20년 +20년 40년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변호사님과 확인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1/2020 3:54:55 PM
모기지 mortgage foreclosure 에서는 모기지 이후에 기록 된 판결 유치권 any judgment liens 은
the foreclosure 에 의해 소멸 wiped out 되며,

담보 대출 기관의 부채가 상환 된 후 잉여 자금은 두 번째 모기지 및 판결 담보권자 junior liens 와 같은 후순위 담보권 second mortgages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 judgment lienholders 에게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두 번째 모기지 및 판결 유치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소멸 되어. . .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security interest 을 상실하게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11/2020 3:58:08 PM
그러나 판결 채권자의 선취 특권 judgment creditor's lien 이 그 특정 부동산에서 제거되었을 수 있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소유하고있는 다른 부동산에 여전히 부착 attach 될 수 있으며 ,

또한 판결 채권자 the judgment creditor 는 은행 계좌를 동결 freezing 하거나 임금을 압류 garnishing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부채를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Judgments in New Jersey remain in effect for 20 years and may be renewed for an additional 20 years by filing a motion in the Superior Court.”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 . .' 을 참고하시기 권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11/2020 6:05:54 PM
‘집 모게지 18개월 못낸거 외에는 카드빚도 없고' 2차 융자등이 없어도. . .’

"뉴저지의 차압은 사법 적 judicial이며, 뉴저지 압류 New Jersey foreclosure 로 집을 잃었을 경우,

판매 가격이 빚진 금액 1차 론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족 된 액수에 대한 판결문 "deficiency judgment" 에 책임질 수 가 있습니다.

1차 대출기관 lender 은 deficiency judgment 을 받으려면 압류 판매 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 ."

질문자분의 이름으로 deficiency judgment (personal judgment)이 제기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Many states protect homeowners from liability for deficienci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like if the LOAN money was USED TO BUY property that's used as an OWNER- OCCUPIED DWELLING or if the foreclosure was NONJUD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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