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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증여 받은 경우 FORM709작성?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조회1,586 공감0 작성일8/8/2021 8:10:37 PM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5만불을 증여받고 미국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form 709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작성해야한다는데 부모님은 가끔 ESTA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거주자인데 그렇다면 Form 709작성은 안 해도 되는 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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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1 11:42:51 AM

1. 미국 인 사이에 증여가 발생하면,  form 709는 증여한 사람이 보고합니다.

  - 매 1년마다 한 사람당 $15,000 이상만 보고합니다.

 - 세법상 미국인은 영주권자와 세법상 1040을 보고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2. 외국에 사는 외국인 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미국 사람이 form 3520을 보고합니다.

- 매 1년마다 한 사람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에 보고합니다.

- 세법상 미국인은 영주권자와 세법상 1040을 보고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 건에 대하여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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