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더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집에서 나가셔야 하십니다. 다만 차압이 잘못되었다고(Wrongful Foreclosure) 주장함으로써, 은행측과 협상을 시도해 보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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