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햄버거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푸드트럭한대가 근처 코인주차 자리에 장기주차를 하면서 저와 같은 메뉴를 판매하고있습니다. 비슷한 메뉴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니 매상에 지장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 달라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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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9/2015 4:58:07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고,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Intentional Business Interference 나 기타 사업방해관련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선 상대방측과 시측에 Complaint 를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