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신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Claim 을 거셔야 겠지만,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되어있다면, 회사소속 직원이 Claim 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변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 일을 진행할수도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