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5 11:13:06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케이스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함께 증명하시고, 직접 납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