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조회2,300 공감0 작성일4/19/2015 8:44:45 PM
얼마전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문에 벌금을 6개월안에 납부하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벌금을내러 법원에 갈때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사람이 대신가서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5 11:13:0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함께 증명하시고, 직접 납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tebir**** 님 답변 답변일 5/8/2015 1:53:52 PM
대신 가도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