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금액이 작은 Petty Theft 라도 Grand Theft만큼은 아니지만 훔치게 된 과정 같은것도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어떻게 진술했는가도 재판 결과에 크게 작용을 할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그런것 인지 계획적으로 Tag을 떼고 훔친건지 등등...)
각설하고, 학생 혼자 가서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기는 힘들거예요.
개인 적인 생각으론 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 해서 최대한 charge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황 따라서 어렵지 않게 dismiss도 시킬수 있습니다.
차후에 미국에서 살 계획이라면 사회 생활을 위해서 체포기록도 expunge도 하는게 좋을것이구요.
이메일 주소를 보니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거 같은데 부모님께서 년에 1만불도 넘는 비싼 학비 들여가며 자식 잘되라고 지원해주시는데 이런일을 알게 되시면 물론 크게 실망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변호사 선임 하도록 하세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생 대신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 가서 해결 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중에 한국에 갔다 올때 2차 심사대로 불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Misdemeanor아니라도 arrest record만 있어도 공항에서 입국시 따로 분류 심사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