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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사건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aki****
조회2,561 공감0 작성일4/29/2015 12:59:31 PM
남편은 10전에 집을 나같다들어왓음니다.말다툼을 하다가 스테이크 칼로 목을 따버린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햇어요. 체포됫구 전 1년접근금지명령을 받아냈읍니다.지금은 재판과정에 있구요.남편은무죄를 주장하면서변호사를 선임햇구 나를죄인으로 만들고 있읍니다. 내가 때렷다고 주장합니다.전어떻게 해야하나요.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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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5 10:20:2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남편분께서 기소가 되신 상태에서, 남편분의 범죄에 대하여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로서 본인의 재판이 아니므로, 본인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신것과 법원에서 남편의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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