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이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Equitable Relief 라고 하여서, 상대방이 미리 알리지 않음으로서, 본인이 구두계약에 의존하여서 비용이 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에대하여서는 적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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