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영주권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정식영주권은 임시영주권 발급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일반적인 5년의 대기기간이 아닌 3년의 기간만 지나셔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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