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하여서 무죄를 주장하시면서 싸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상으로는 관련 Citation 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잘 해결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