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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South Dakota 아이디b**n****
조회1,532 공감0 작성일5/1/2015 1:56:21 PM
안녕하세요
일반 범죄는 체포 기록과 판결 기록이 있어, 비자신청 혹은 입국 심사 때에 늘 체포 기록을 신고 하고 해명해야 한다’ 고 하는데, 이것처럼 citation과 같은 경우에도 처음 발급 기록과 판결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서 비자 신청과 입국심사 때에 늘 신고 하고 해명 해야 하는 지요?, 그래서 늘 최초의 발급기록과 판결 기록들을 필요 할 때 마다 제시 해야 하는지요?

만약 일반 범죄기록과 달리 citation은 기록이 남지 않고 비자 신청과 같은 때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벌금이나 줄여볼까’ 하는 생각이 옳은 걸 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없애거나,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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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2015 10:42:0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하여서 무죄를 주장하시면서 싸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상으로는 관련 Citation 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잘 해결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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