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emand letter 보낼때 주소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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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8/2015 2:06:0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름아니라 2014년2월에 어려움에 처한 고향 지인이 도움을 청해와서 믿고 차용증도 받지않고 마침 cash가 있어서 5,000불을 빌려 주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형편도 많이 좋아져서 돈 갚을 정도가 되어서 돈갚아 달라고 하니 욕을하면서 증거있냐고 배째라하네요.
돈빌려줄당시 타주에 살고 있는 어린딸 생활비 당장 보내야하고 돈이없어 아파트도 얻지못해 일하는 빌딩 보일러실에서 잠을 잔다고해서 불쌍한 마음에 사람하나 살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나도 여유가 없어도 돈 벌면 꼭 갚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큰소리치고 욕까지하는 그를 용서가 안되어서 증거가 없지만 할수 있으면 스몰클레임을 하고싶습니다.
1. Demand letter 를 Certified mail 로 보내서 그걸로 증거삼을려고함.
2.여러번의 이사로 주소도 모르고 회사급여를 po box 주소로받아po box주소만 알고있음.
3.채무자 이름,po주소,회사이름만 알고있음.
4.만약 Demand letter가 차용증의 역활을 할수있다면 반드시 Certified mail 로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po box주소면 채무자가 직접 받고 싸인 해야하는데 못하니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메일을 회사 앞으로 보내면서 채무자 이름도 함께 덫붙여서 보내서 직원이 받아 싸인하고
그 멜을 채무자에게 전달해주면서 서로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가?
5.아님 po박스로 Demand letter만 보내도 소송할때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