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8/2015 8:50:56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다치셨다면, 한국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차 사고를 낸 측이 다친 동승자의 치료비와 차의 손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상금액이 결정나게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8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