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미했는데 미국에서 다시 만나 차용증을 다시 써서 10년 안에 다 갚겠다고 했는데 8년이 흘렀고 앞으로 2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8년동안 5000불 정도 갚았고 나머지(250만불)는 아직 못갚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법으로 고소하고 미국의 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미국 법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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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0/2015 10:09:4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한국 법도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기로 고발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에서도 해당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무관계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