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 신분입니다. 영주권자와 비지니스을 하다가 금전관게로 가게을 손해보고 매매을 했는데 며칠후 영주권자가 전화해서 죽인다고 협박 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서요.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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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8/2015 8:44:2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만큼의 협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해당 관련 서류와 상대방의 정보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