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8/2015 8:39:42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업체의 보험에 철사가 나와서 본인에게 생긴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5/6/2015 6:54:06 PM 타이레놀 드시면 휴유증 없슴다. 100% 장담함다. 철사는 가보로 간직하시고.... 팁하나 드리면.....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가 음식먹을 때 사용후.... 공짜로 음식값 안내고 나오면 됩다.
j**ng**** 님 답변 답변일 5/6/2015 10:15:21 PM 답변 감사Togo하는곳이라 tip은 주지 않았고 음식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 말대로 약 먹었고 철사는 가보로 간직하기는 그렇지 ^*^ ~<~>
w**dbon**** 님 답변 답변일 5/6/2015 10:35:12 PM 당연 치료비 받을수 있겠죠 그곳에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가 있을겁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 하시면 치료받으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