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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아지 관련하여 소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5,771 공감1 작성일11/5/2020 8:00:19 AM

아침에 잠간 문을 연 사이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집앞에 있는 고양이에게 달려가다, 집앞으로 지나가던 이웃집 사람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물린 것은 아니고 강아지 발에 긁혔습니다. 다친 곳을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고 본인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nimal Officer가 집으로 찾아와 조사를 받은 후 minor injury 및 부주의로 벌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오늘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집보험 및 관련증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집보험은 없고, 증거는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 Animal Officer에게 상황을 설명한 이메일과 벌금납부서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로 경미한 상처입니다만, 작정하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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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20 9:14:41 AM

안녕하세요


Personal Injury( 상해) 케이스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개 주인인 본인께서, 보험이 없으시다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9:33:09 AM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0:17:16 AM
법률가에게 조언을 받으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 했다면 질문자 님도 빨리 선임을 하셔서 방어를 하세요.
s**hoo****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1:35:28 AM
집을 같고계신분은 화재보험을 꼭들어야 하는데 화재보험이 없다나 이해가 안가네요 보통 화재보험애 개애물린 사건은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 보험이 없으시면 상대방 사람과 합의하는 수밖에없읍니다. 만약 집을 Rent해서 사는경우라면 집주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화재집보험을 꼭드시기 바랍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2:39:23 PM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피해보상을 받으려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미국스타일로 하는겁니다. 일단은 보험이 없으니 우리쪽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 선임비용과 그쪽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파악한후에 어느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합의금 주고 끝낼지.... 합의금도 그쪽 변호사와 본인이 직접 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입하면 그 딜을 변호사가 해주는데 반해 변호사선임비용이 들어가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다른분 말씀처럼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놓으세요. 코스트코 집보험이 저렴합니다. 참고로 그 이웃집은 이케이스로 절대 방문하거나 대화하지 마세요. 더 안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3:09:15 PM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받았네요. 다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B**a****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2:07:03 PM
아무리 미국식이라지만 강아지에게 물리것도아니고 그것도 옆집이..
세상에는 숨을쉬고 살지말아야할 짐승들이 가끔있는데
내가 원글님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짐승들은 언젠가는 잘못걸리게 되어있읍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2:46:39 PM
네. 물린 것도 아니고 정말 두군데 긁히기만 했는데... 돈이 없어 주택보험도 들지 못했는데, 지금 변호사를 구할 비용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6:20:43 PM
https://www.justia.com/lawyers/personal-injury/california/legal-aid-and-pro-bono-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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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6:39:00 PM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법적인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는 분 도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7:47:12 PM
그쪽에 문의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것이며, 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겠죠. 그럼 그 판결로 님의 통장이나 자산에 차압이나 린을 걸겠죠. 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크레딧만 나빠지고 상관없겠지만 재산이 있으면 골치 아픔니다. 이 판결로 벤치워런트도 (검문이나 외국에서 입국시 구속가능)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7:56:20 PM
잘 대응하는 법을 강구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11/20/2020 8:44:17 AM
답변 명쾌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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