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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양도소득세에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1,546 공감0 작성일8/27/2021 3:14:21 PM

한국의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약 6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연방세와 주정부 에 양도 차익에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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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21 11:14:50 AM

1. 연방과 주정부 세금 모두 있습니다.

2.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1 3:26:20 PM
한국에서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2021년에 매도했다고 볼 때 2022년도 세금 보고시 Capital Gain을 연방/주에 Filing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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