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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자 2차지원금 수령가능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a**ybrad****
조회2,805 공감1 작성일12/30/2020 7:52:16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행되는 2차지원금 수령대상에셔 Mixed status 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은 4인인데 부부는 서류미비자이고 한사람만 소셜번호를 가지고있고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서 택스리턴 받고있습니다.2명의 16세 이하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택스보고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였습니다.1차때는 전혀 받지 못헸는데 이번 2차 지원금에는 저희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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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30/2020 8:00:46 PM
1차때랑 조건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수령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1/2020 2:17:22 PM
2차지원금 수령대상에서 부부 Mixed status 관하여 규정 provision 이 바뀌었고, 또한 retroactive 소급적용임으로. . .

부부중 한 배우자가 노동허가가 있는"VALID "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는 경우면,
부부중에 다른 한분이 VALID 쇼셜번호가 없어도, ITIN 을 사용 했어도
2차 부양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lid 소셜을 가지신 부부중 한분 과 16세 까지의 소셜넘버를 가진 피부양 자녀들)

+포함하여

1차때 부부중 한분만 유효한 쇼셜번호가있고 다른 한 배우자의 ITIN으로 인하여, 또는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어 (Married filing jointly) 가족 모두 못받으신 경우, valid 쇼셜번호를 소유한 해당 가족분에 대하여 못받은 부양금을 2020년 택스보고하여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 참고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31/2020 2:19:37 PM
즉,
"So long as the legal immigrant spouse meets the IRS qualifications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qualifying resident alien, meets the income requirements),
that family should be able to receive the stimulus check."

Mixed-Status Families 에 대하여 1차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 합법적인 이민 한 배우자가 IRS 자격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합법적 인 영주권자 또는 적격 거주 외국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가족은 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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