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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미납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nmoo****
조회3,708 공감0 작성일12/12/2020 9:20:55 AM
2005년에 세금보고시 누락된 부분의 금액을 미납금 상태로 15년이 지났습니다. IRS 연방 미납세금이나 Lien 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실제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도 1년전에 2006, 2007년 의 미납금세금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release 되었다는 statement을 IRS 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것은 아직 받지를 못하여 혹시 IRS 에 편지나 전화통화로 release 요청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어 이곳에 올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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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20 12:28:05 PM

안녕하세요


10년의 공소시효는 맞지만, 해당 공소시효가 IRS 의 상황이나 주변상황에 의해서 늘어날수도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추가로 더 지연이 되었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12/2020 10:3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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