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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금 증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4,705 공감0 작성일9/29/2021 3:36:44 PM

영주권자가 자녀에게 증여 한도는 현재 평생 $1140만불로 알고 있는데요.


현금 $20,30만불 씩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평생 $1140만불 미만이고 그안에 들어가면 

세금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증여 할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증여보고는 누가 하면 돼는지요?


답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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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0/2021 1:22:10 PM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증여를 해 준 사람이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받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자유롭습니다.

1년간 준 증여 금액에서 

1) 1년에 $15,000/ person 까지는 보고하지 않는 증여입니다.

2) 1년에 각 1인당 15,000이상 증여한 금액은 증여보고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명의  자녀가 있어서 매년 각 자녀에게 15,000씩 증여하면 총 합계 30,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각각  20,000과 7,000을 증여하면  총합계 27,000 증여했으나 2만불 받은 자녀의 $5,000은 증여보고 해야 합니다.


만일 2021년 기준으로

매년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만일  누적하여 보고된 증여의 총 합계 금액이 $11.7 million넘으면 초과된 금액에 재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면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estate tax보고에서 estate tax exemption 을 계산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9/2021 3:47:44 PM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보고 하셔야 하고 세금문제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지만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H**en**** 님 답변 답변일 9/30/2021 8:24:14 PM
1년에 증여 할수있는 금액이 부부 공동 입니까? $15,000 아님 따로따로입니까? 남편$15,000 처 $15,000
y**sk**** 님 답변 답변일 9/30/2021 9:11:43 PM
부모 각자 1인당1년에 $15000불씩 한자녀에게 줄수있고 이금액은 평생 증여한도에 포함돼지 않으니 $1140만불과 상관없고 세금 없이 증여할수 있다,고 알고있슴니다.
김흥태 회개사님이 말씀해주심 "만일 면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estate tax보고에서 estate tax exemption 을 계산합니다.이부분이 잘이해가 안돼는데 어느분이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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