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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0 실업수당 공제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554 공감0 작성일9/23/2021 11:01:24 AM

2020년 새금 보고시 부부공동보고를 했으며 실업수당은 저만 받아서 10200 불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잡았는데 배우자가 수입이 없어서 실업수당을 받지 않았어도 부부공동 보고하면 20400불을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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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21 1:26:49 PM

1.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2. 1인당  up to $10,200 입니다. 부부의 경우

예를 들면

남편 : $15,400  아내 : $5,000  실업급여 받으면  총 실업급여는 $20,400입니다.

공제금액은

남편 : $10,200  아내: 5,000  총 합계는 $15,200이 됩니다. 과세소득은 $5,200

 

만일 남편 : $10,200  아내 : $10,200  실업급여 받으면 총 실업급여는 $20,400입니다

공제금액은

남편 : $10,200  아내: 10,200  총 합계는 $20,400이 됩니다. 과세소득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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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과 주정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2. 아이디를 보니 며칠전 질문했던 문이시네요. 주정부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CA eic는 $0~$10 사이일 것입니다. 

3. 혹시 실업급여는 $12,600을 받았으나 $20,400 공제를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up tp 20,400이므로 질문자의 보고는 $12,600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hcau****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49:31 PM
김회계사님 답변 감사함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FTB CA 에서 EITC 진행시 아래와 같은 안내가 있는데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Help with other income
Include any other income you received that you did not report above as income from a California job or from self-employment. If you received unemployment income in 2020, you should only include the portion, if any, that exceeds $10,200 if your filing status is single or head of household, or the portion that exceeds $20,400 if your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jointly/registered domestic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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