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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웹디자인 비지니스 시작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2,485 공감0 작성일10/9/2012 5:01:46 PM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웹디자인을 할려고 합니다.주요 대상은 교회입니다.
웹사인 도메인주소는 미리 구입했고, 조만간 런칭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교회인만큼 거의 봉사로 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조금의 부수입의 생길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어 여쭤봅니다.

시작할때 택스보고 용도로 EIN#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사업자 등록도 꼭 해야 하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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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2 5:40:13 PM
소규모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EIN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city에서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는 EIN이 없는 경우 개인의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로 하면됩니다. 어느것을 선택하던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문제입니다.

상호(DBA) 등록은 county에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 됩니다. 혹은 법적이름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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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있는 city에서 받는 것이고 DBA는 사업장이 있는 county에서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close하여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소셜번호(또는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 아이디)를 쓰는데 필요에 따라 EIN을 받았으면 그것도 함께 SCH C에 추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nitylov****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6:28:29 PM
김흥태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로 개인세금 보고 할 경우 각각 어떤 이익이 있으며, 어떤다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가 사는 시티에 사업자 등록한후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안그래도 저와 제 친구가 2012 택스보고 해주실 CPA분 찾고 있었는데 곧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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