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09 5:47:42 AM 공무원의 주된 의무는 민원처리입니다.민원의 내용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이민국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 검거거 어려움이 많지만, 간혹 스스로 이민국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알게되면 단속을 안할 수 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이점 잘 고려하셔서 사기혐의자를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conni**** 님 답변 답변일 5/28/2009 10:23:04 AM 불체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고를 하고 방송이나 라디오에 도 알리세요. 게시판 같은데...사기꾼이 많이 있습니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 6/1/2009 8:04:46 PM 본인 자신이 신고하여 불체가 발각되면 당장 구금되어 추방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아니면 동포사회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바랍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410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