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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버스 안에서 사고

지역New York 아이디g**hf11****
조회3,164 공감0 작성일10/14/2016 12:20:55 PM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81세 신데, 얼마전에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때문에 얼굴에 피멍이 들고 어깨 목도 아프시거든요.

그날 당일 병원에 가셔서 x ray찍고 별 이상 없으시단 진단은 받았으나... 원래 모든 교통사고가 그러하듯 그날은 별 다른 증상없는 듯 했지만 그다음날부터 목 어깨 허리까지 통증이 있으시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좀 더 진찰받고 통증치료를 받으시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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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4/2016 1:47:22 PM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법률상담하는 곳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도 받으시고 보상금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님의 개인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10:10:20 AM
뉴욕주의 상해법은 다른 주들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클레임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야, 상해클레임을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근육통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90일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겁니다.

뉴욕주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보험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상해사건의 클레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므로, 위에 말씀드린 serious injury부분만 점검해 보시고 변호사께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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