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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암호 화폐 (코인) 세금 2중 과세 ?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kwo****
조회1,407 공감0 작성일10/29/2021 9:26:23 PM

안녕 하세요.


암호화폐 세금 관련하여 궁금 한게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세액을 40 % 로 가정하고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까지 암호화폐 시장 소득이 50만불인 상태에서, 다른 암호 화폐로 transfer 를 하게 되어, 40 % 에 해당 하는 20만불을 세금으로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산이 옮겨진 다른 암호 화폐가 상승하여 100만불이 되었고, 이 때 이를 모두 현금화 하려고 한다면,....


A : 100 만불에 대하여 세율 40 % 인 40 만불을 납부 한다 (이미 납부 한 20만불에 추가로) ?

or

B : 최초 투자에서 이미 20만불을 납부 하였기에, 초기 이익금 50만불 - 세금 납부 20 만불 = 30만불.  이므로,

두번째 투자가 되는 현재는, 초기 자본이 30만불로 계산 되어, Capital gain 은 100 만불에서 초기자금 30만불을 제한 70만불이 되어, 이 70만불 이익에 대하여 40 % 세율을 적용한, 28만불을 납부 한다 ?


어떤게 맞는 세금 계산이 되는지요 ?

상식적으로는 2중과세가 없는 B 일 것 같지만, 워낙 암호 화폐에 대한 과세 당국의 규제가 심하게 보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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