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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인수때 Seller의 부채가 많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uare****
조회5,254 공감0 작성일12/14/2012 2:01:43 PM
식당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Seller가 가지고 있는 부채(supplier한테 못 갚은 액수가 $100,000됩니다.)가 있습니다.

제가 식당은 인수하면 부채를 다 갚아야 하나요? 제가 부채를 안 갚고 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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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2 10:54:21 AM
사업체를 인수 할 경우는 반드시 Escrow를 거처야 합니다.
세일즈 택스와 장비등을 인수 한 경우,먼저 사람의 부채를
인수한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Escrow를 통할 경우 이런 것들이 Clear되여야 만이
Escrow가 종료 됩니다.
본인 끼리 거래를 할 경우,확인 되지 않은 부채를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세일즈 택스는 인수 한사람이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의 빚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scrow를 열어 인수 인계하면 모든 문제는 큰 노력없이
해결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2 10:46:16 AM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에스크로시 두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나 셀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채가 사업체에 담보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는 보통 UCC FILE SEArch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비슷한 이야기 이지만 셀러가 페이해야할 각종 세금 관련 미납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등을 개인이 혼자서 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에스크로를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tote**** 님 답변 답변일 12/15/2012 1:23:56 AM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 할수있는 term 거래를 하실수 없게 될수도 있읍니다
v**eu**** 님 답변 답변일 12/15/2012 1:40:21 PM
부채가 사업체에 lien 이 걸려있으면 인수자가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황이 생길수 있읍니다.
그래서 escrow를 열어 전 부채를 clear 한후 인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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