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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송한 세금 보고가 돌아오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1,306 공감0 작성일4/25/2011 7:06:34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처음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네요.
10장 정도의 분량을 일반 메일로 3월말에 부친 세금보고가 어제 반송된 것을 알았습니다.
중량에 비해 우표를 부족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보고서를 다시 그 봉투에 넣고(최초 보고 일시 소인 증명) 충분한 우표를 붙여 다시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에 해당되는 머니오더등을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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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1 10:35:17 AM
세금보고 서류를 다시 보내시고, 나중에 과태료를 내라고 금액과 일자가 나오게되면 그때가서 페널티를 내시면 됩니다.

비영리기관의 세금보고의 경우 우편이 가지는 약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아예 certified mail을 사용합니다. 물론 일반 메일로 보내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IRS Publication 17)

Your paper return is filed on time if it is mailed in an envelope that
- is properly addressed,
******************* has enough postage,********
- and is postmarked by the due date.

If you send your return by registered mail, the date of the registration is the postmark date. The registration is evidence that the return was delivered. If you send a return by certified mail and have your receipt postmarked by a postal employee, the date on the receipt is the postmark date. The postmarked certified mail receipt is evidence that the return was delivered.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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