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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부모님이 받으시는 연금도 income으로 계산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i****
조회2,829 공감0 작성일12/3/2021 9:08:01 AM

시부모님랑 앞으로 같이 살아야할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3입니다. 남편, 저, 아들하나

시부모님이 social security하고 시아버님 전직장에서 받으시는 pension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가 세금보고할때 5명을 함께 파일하고 시부모님이 받으시는 연금들도 다같이 income으로 파일하나요? 남편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일할수없게됬습니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들고싶은데 수입이 전혀없을경우 메디칼로 간다고 해서요. 오바마케어를 신청하고싶습니다. 수입이 없어 시부모님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합니다. 같이 살고 시부모님 받으시는 연금으로 택스보고하고 오바마케어의료보험 신청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지병이있어 아무의사나 만날수 없습니다. PPO로 가입해야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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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21 12:11:16 PM

1. 소셜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세금보고에 보고하지만 부모의 것으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나의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내가 돈을 벌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이 되어 메디컬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오바마케어가 아니라 메디컬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스페셜리스트의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가입된 보험회사와 담당 주치의를 통하여 틀별히 원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지만 원하는 세금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아내가 충분히 돈을 벌어야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12:10:42 PM
많이 힘드시겠지만 신랑분이 장애이시면 그것에 맞게 정부보조 신청이 있어요. 또 CalFresh 도 신청하시고 아내분은 남편을 돌보아야하니
Caregiver 신청을하시면되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하든….. 그건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달라질거여요.

메디칼이 가능할것 같으니 신청해보세요.
사시는 지역 ( LA , OC , San Bernardino… ) county에 맞게 신청해보세요. 또 요즘은 전화로 ( 통역도 가능) 신청 가능해요.
힘드시겠지만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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