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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지역New York 아이디d**nd157****
조회1,480 공감0 작성일12/2/2021 7:09:1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여름 한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 한국계좌로 현금 증여를 받았습니다 (받을시에는 제가 미국 세법상 non-resident였으나 지금은 미국세법상 resident (f1 visa)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제 세법상resident가 되었으니 한국에서 받은 증여에 대한것을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미국 IRS에 보고해야하는것 같습니다: 
- 증여에 대한것은 form3520 제출;
- 해외금융계좌(한국계좌)에 일정금액이상 생겼으므로 FBAR과 FATCA (form8938) 제출, 그리고 예금이자소득을 form1040에 추가.

이정도 인것같은데 이 이외에도 더 보고해야할것이 있나요? 너무 복잡하네요ㅜ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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