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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역회사 연말 물건수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h**048****
조회1,680 공감0 작성일11/17/2021 10:26:21 PM
저희는 수출입회사인데요 12월 연말에 한국업체로부터 물건을 견적받아 물건대금을 송금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내년회사 세금보고시에 물건대금 구입비용에 대해 예정 재고 자산 비용으로 처리되는건지 아님 회사비용비출로 세금보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건은 내년에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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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21 12:33:08 PM

1.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면 팔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창고에 있는 나의 자산입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나의 회사가 소유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돈이 물건으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2. 만일 그 물품을 판매하면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때 나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공짜가 아니라)  물품을 희생해야 하므로 판매한 물품의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판매된 물품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즉 물건을 팔았을 때 비로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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